유네스코 총회가 사무총장에게 ‘32차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대한 선언문 초안을 마련’하도록 한 31차 총회 결의안 26을 상기하고,
“세계의 유산인 도서, 예술 작품 그리고 역사와 과학의 기념물 보존과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 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지식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보급할 임무를 유네스코에 위임한 유네스코 헌장 조항 I(2)(c)을 참조하고,
문화유산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네스코 협약과 권고안 특히,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한 협약, 1968년 공공 및 사적 작업으로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1972년 국내 차원의 문화와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권고, 1976년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동시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및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원칙을 강조하고,
문화유산은 문화 정체성과 사회 통합의 요소이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민족이든 그 나름대로 세계 문화에 그 나름대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고 명기한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서문의 기본 원칙을 상기하고,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의 원칙 특히, 1907년 4차 헤이그 협약의 규약 제 27, 56조와 기타 후속 조약들을 상기하고,
전시는 물론 평화 시의 문화유산보호와 관련된 국제 관습법의 강화를 명심하고, 구 유고연방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령 제3조(d)항과 문화유산의 의도적인 파괴와 관련된 국제 사법 판례법을 참조하고, 국제적인 또는 비국제적인 전시 상황에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대해 처벌을 내린 국제 사법 재판소의 로마 법령 제8조 (2)(b)(ix)항 과 (2)(e)(iv)항을 상기하고, 이 선언문과 문화유산에 대한 다른 국제 규범에 적용되지 않는 사건은 국제법의 원칙, 인류 원칙 및 공공 양심의 원칙에 따른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포한다.
제 1조 : 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
국제 사회는 세계 유산이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 파괴에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제 2조 : 범위
1. 이 선언문은 전시는 물론 평화 시에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에 연결된 자연 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적용된다.
2. 이 선언의 목적에 비춰 ‘의도적 파괴’란 인류의 원칙과 공적 양심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문화유산 일부나 전체를 파괴해 원형을 파손하는 행위란 뜻이다.
제 3조 :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를 제한하는 조치
1. 가입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행위를 막고, 피하고, 금지하며 억제할 모든 필요 조치를 마련해야 하다. 이는 타국 영토에 있는 유산에 대해 벌어지는 같은 행위에도 적용된다.
2. 가입국은 경제적 자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교육적, 기술적 조치를 채택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적, 국제적 문화유산보호 기준이 높아지는 맞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
(a)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헤이그협약과 1954년, 1999년 의정서 그리고 4개의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I, II를 비준하지 않았다면 비준하고,
(b)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수용해야 한다.
(c)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 법령의 적용을 장려한다.
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문화유산의 보호
평화 시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입국들은, 1972 세계유산협약의 원칙과 목적, 1956년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1968년 공공 및 사적 작업으로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1972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 1976년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
다.
제 5조 : 국제적, 비국제적 전시 상황에서의 문화유산의 보호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점령을 포함한 전시 상황에서 가입국들은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협약, 관련 1954년과 1999년 의정서, 1949년 네 개의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 의정서의 관련 조항 등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국은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준을 높일 보편적 영역을 포함한 미래의 다각적인 국제 협약을 추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 6조 : 책임
파괴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을 포함해 인류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유산을 일부러 파괴하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고, 중지하고, 처벌하는 필요한 조치를 일부러 게을리 하는 나라는 그런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럴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복구하되 아니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 7조 : 사적인 범죄 책임
1. 가입국은 사법권을 설립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양도를 제공하고 인류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 행위를 국제적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입국은 문화유산 파괴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문화유산을 포함해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지시한 사람에게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으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2. 좀 더 종합적인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은, 이 조항 1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
거나 범죄를 지시한 사람을 자국 영토에서 발견하면 국적이나 범죄를 저지른 곳에 상관없이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인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조 :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협력
가입국은 문화유산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보호받게끔 서로 그리고 유네스코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최소한 사항을 포함한다.
(i) 문화유산이 의도적으로 파괴될 위험을 포함한 상황에 관련 정보 제공과 교환
(ii) 문화유산의 실질적 파괴나 파괴가 임박한 사건에 대비한 협의
(iii) 유네스코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 억제와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증진, 인식 제고,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iv) 관심 있는 국가의 요청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사법적 행정적 지원
제 9조 :인권과 국제 인권법
이 선언의 어떤 내용도 인권의 침해 금지에 관련 있는 국제 법률 및 국제 인권주의 법률을 약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의도적 파괴가 이러한 위반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